성공사례
[손해배상] 승소금액 92,132,155원

갑상연골의 폐쇄성 골절을 이유로 1억 2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9200만 원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 승소금액 92,132,155원 / 갑상연골의 폐쇄성 골절을 이유로 1억 2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9200만 원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동료의 갑상연골(울대)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결과 동료는 ‘갑상연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102,132,155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신체감정결과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 제12등급 12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감정의사의 소견이 나와 소송에서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신체감정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정 음역의 발성 불가능이 의학적으로 장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맥브라이드, 미국의학협외, 대한의학회 등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한 102,132,155원 중 위자료 명목의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132,155원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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