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 혈중알코올농도 0.233% / 무면허, 뺑소니 처벌 전력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윤창호법 시행 이후 / 혈중알코올농도 0.233% / 무면허, 뺑소니 처벌 전력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 7. 13.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상태에서 운전하다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6년 말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초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소상히 파악한 뒤 모든 수사에 입회하고,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