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1,200만 원★
최종인변호사
윤창호법 시행 이후 / 2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1%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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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 9. 9.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로 직장 관계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나,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윤창호법 개정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1,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