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벌금 1,200만 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 2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1%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벌금 1,200만 원★ / 윤창호법 시행 이후 / 2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1%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 9. 9.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로 직장 관계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나,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윤창호법 개정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1,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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