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하였으나 뺑소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본문
01사건의 유형
[뺑소니] ★혐의없음★ /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하였으나 뺑소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가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고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은 의뢰인을 추격하여 의뢰인을 진로를 막고, 의뢰인의 차량으로 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의뢰인에게 내릴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10분이 넘도록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특히 피해 차량에는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전치 2~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뺑소니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은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의 정도로 미루어볼 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수사기관이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면허 결격 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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