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윤창호법 시행 이후 / 2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209%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윤창호법 시행 이후 / 2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209%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 8. 17.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실형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