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윤창호법 시행 이후 /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7%

장혜정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윤창호법 시행 이후 /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7%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 8. 5.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총 5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발된 것이고 윤창호법 시행 기준 삼진 아웃에 해당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실형 대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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