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뺑소니,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뺑소니,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앞차를 강하게 충격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음주, 뺑소니 사고로서는 이례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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