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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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4.초경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검문 받게 되자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하였고 경찰이 쫓아오자 골목에 차를 버려두고 계속 도주하였으나, 결국 잡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8. 6.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2018. 9.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 뒤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해 업무를 핑계로 하여 계속 수사 일정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분노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시키는 한편, 정당한 사유를 들어 판결이 집행유예가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선고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결국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날 이후에 선고되었고, 법원은 해랑이 제출한 의견서 상의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