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8주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형사합의하지 않아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무죄★ / 전치 18주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형사합의하지 않아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택지 인근의 왕복 4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 ‘외상성 쇼크, 뇌진탕, 사골동의 골절, 우측 안와의 골절, 비골의 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우측 하악골의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기흉, 우측 폐 좌상, 양측 무기폐, 우측 신장 손상, 골반의 다발 골절,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전신의 다발성 열상, 전신의 다발성 찰과상, 경동맥의 손상, 외상성 누동 등’ 전치 1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게 한 뒤 형사 합의도 하지 않아,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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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금고형을 선고 받고 나서,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구상금 소송까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면 오랜 기간 힘들게 모은 재산을 전부 배상금으로 잃게 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장면이 찍힌 CCTV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