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뻉소니,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승객추락방지의무로 승객을 추락하여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나 신원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

박찬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뻉소니,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 승객추락방지의무로 승객을 추락하여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나 신원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 조작을 부주의하게 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차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부축하는 것만 사이드 미러로 확인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뺑소니범으로 몰린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억울해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구호조치가 타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운전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달리 정상참작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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