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추락방지의무로 승객을 추락하여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나 신원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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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뻉소니,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 승객추락방지의무로 승객을 추락하여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나 신원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 조작을 부주의하게 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차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부축하는 것만 사이드 미러로 확인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뺑소니범으로 몰린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억울해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구호조치가 타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운전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달리 정상참작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