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폭행, 뺑소니] ★집행유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탈하는 과정에서 막아서는 피해자들을 재차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

장혜정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폭행, 뺑소니] ★집행유예★ /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탈하는 과정에서 막아서는 피해자들을 재차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추돌한 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려서 항의를 하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탈하려는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2차 충격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나 신원제공의무 등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뺑소니하려던 것에서 나아가 차량을 막아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또다시 충격하고 뺑소니하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의뢰인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공갈미수 등 4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어 실형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근 전처의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이혼하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차로 2명의 사람이 다가오자 이혼에 대해 보복을 하려던 전처의 사주인이라고 생각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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