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취소수치

대리운전을 부려고 하던 중 돌발상황에 차를 운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취소수치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던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골목에서 50M 가량 차를 운행한 후 그 자리에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음주를 종료한 직후 운전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고, 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는 점을 설명한 후 계산 상 운전 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5%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유죄의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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