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부려고 하던 중 돌발상황에 차를 운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취소수치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던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골목에서 50M 가량 차를 운행한 후 그 자리에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음주를 종료한 직후 운전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고, 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는 점을 설명한 후 계산 상 운전 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5%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유죄의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