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충격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충격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및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2개 항목의 12대 중과실을 범하고 피해 어린이가 전치 9주에 이르는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기소된 상태에서 선임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뒤늦게라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고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