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충격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충격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및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2개 항목의 12대 중과실을 범하고 피해 어린이가 전치 9주에 이르는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기소된 상태에서 선임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뒤늦게라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고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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