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승소금액 5,010,166원 /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화물차가 들이받아 파손된 사건
권만수변호사
대형화물차가 주차해 놓은 차량의 측명을 손상시키는 사건으로 격락손해를 청구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격락손해] 승소금액 5,010,166원 /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화물차가 들이받아 파손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가 허용된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대형 화물차가 회차 중 의뢰인의 차량 측면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리비 전액과 신차 손상으로 인한 시세차액손해 즉, 격락손해를 청구하였으나, 화물차측 보험사는 의뢰인이 도로에 주차를 해놓았으므로 20퍼센트의 과실이 있으며, 격락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주차를 한 곳은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아니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의뢰인의 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무리한 회차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화물차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에 대한 차량감정을 신청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격락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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