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뺑소니] ★집행유예★ / 시속 60km 초과속도로 사람을 치고, 차량을 버린 뒤 도주한 사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와 경찰에 신고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례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뺑소니] ★집행유예★ / 시속 60km 초과속도로 사람을 치고, 차량을 버린 뒤 도주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정 등’ 상해를 입히고는, 겁이 난 나머지 구호조치와 경찰에 신고도 없이 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출이 지난 시점으로 시야를 제한하는 어떠한 장애요소도 없었던 상황에서 제한속도 50km/h의 도로 상을 110km/h의 속력으로 주행한 것으로 분석되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었고, 피해자가 언뜻만 보더라도 고령이라 방치해두었다가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에 신고도 없이 차량을 버리고 타 지방으로 도주하여 엄벌을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서둘러 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를 마무리 지은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이 현장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뢰인의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점을 의료기록을 통해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평소 사회에 기여하여온 성실한 구성원이라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고장소, 시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60km/h 초과 속도위반에 이은 뺑소니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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