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권만수변호사
승차거부를 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택시를 손괴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재물손괴] ★기소유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택시를 발로 걷어차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시켰습니다.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막 취업한 직장 초년생으로 행여 처벌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힘들게 구한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신속하게 형사 합의를 마무리 짓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