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기소★

임용절차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기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대학 교수 임용에 지원하였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몇 년 전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논문은 다른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해당 대학 교수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교수들은 의뢰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 측은 사실을 확인한다며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몹시 괴로워하며 시급히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논문이 완성도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다른 논문을 베낀 것을 베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가해자가 언급한 논문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본 사건은 오직 가해자가 남편의 임용 탈락에 대해 앙심을 품은 데서 비롯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을 이유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