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차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기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대학 교수 임용에 지원하였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몇 년 전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논문은 다른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해당 대학 교수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교수들은 의뢰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 측은 사실을 확인한다며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몹시 괴로워하며 시급히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논문이 완성도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다른 논문을 베낀 것을 베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가해자가 언급한 논문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본 사건은 오직 가해자가 남편의 임용 탈락에 대해 앙심을 품은 데서 비롯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을 이유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