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상] ★기소의견 송치★ / 산업재해 은폐

산업재해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업무상과실치상] ★기소의견 송치★ / 산업재해 은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파이프 이동 통로로 추락하는 지름 7센치미터의 파이프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흉골 골절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한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인한 경제적 고통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원청과 도급 업체 사이에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원청 및 의뢰인 고용 업체 측에 연락하여 산업재해 신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추락을 발생시킨 작업을 하는 업체의 현장관리자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찰은 위 현장관리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죄명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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