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해] ★형사합의금 2,000만 원 수령★ / 혀 절단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혀가 절단되어 고소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상해] ★형사합의금 2,000만 원 수령★ / 혀 절단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는데,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의 혀가 절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측에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어머니 스스로 혀를 뜯어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병원 측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사고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의 가해행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턱 없이 부족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가해도구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만 나와 더욱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가 고령의 치매 환자로 스스로 혀가 절단될 정도로 자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인의 가해행위가 개입되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입원 기간 동안 병원 측 직원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함부로 대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직원과 병원 측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병원 측은 피해자의 자해일 수 없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죄명

 

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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