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혀가 절단되어 고소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상해] ★형사합의금 2,000만 원 수령★ / 혀 절단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는데,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의 혀가 절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측에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어머니 스스로 혀를 뜯어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병원 측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사고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의 가해행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턱 없이 부족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가해도구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만 나와 더욱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가 고령의 치매 환자로 스스로 혀가 절단될 정도로 자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인의 가해행위가 개입되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입원 기간 동안 병원 측 직원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함부로 대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직원과 병원 측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병원 측은 피해자의 자해일 수 없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죄명
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