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벌금형★ 피부관리실 / 얼굴 화상
최종인변호사
피부 관리실에서 페이스 왁싱을 받다가 관리사의 과실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과실치상] ★벌금형★ 피부관리실 / 얼굴 화상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 관리실에서 페이스 왁싱을 받다가, 관리사의 과실로 얼굴 살점까지 뜯겨져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부 관리실을 상대로 환불 및 향후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부 관리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입은 화상이 피부 관리사의 자격 미달 및 부주의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피부 관리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피부 관리사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