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횡령금 1억 2천만 원 / 변제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L모 식품회사의 매니저로서 거래처의 입·출고와 재고 관리 및 수급 등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식품회사의 각 거래처로부터 30회 이상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1억 2천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을 고소한 L모 식품회사는 의뢰인을 엄벌에 처하여 회사 내 다른 영업 매니저들이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수 차례에 걸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업무상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의 변제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의뢰인은 위 1억 2천만 원 변제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➀ 의뢰인이 1억 2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L모 식품회사가 의뢰인을 비롯한 영업 매니저들에게 재고를 남기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도,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할인판매를 승인해왔다는 점, ➁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제품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여, 영업 매니저들은 재량으로 회사의 승인에 앞서 미리 재고를 판매하고 우선 자신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추후 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그 때 판매처리를 하고 회사의 계좌로 승금 받은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와 더불어 ➂ 의뢰인은 송금 받은 1억 2천만 원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대형 거래처와의 거래 성사를 위한 영업비로 사용되었다는 점, ➃ 실제 의뢰인은 위 식품회사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하며 수차례 영업우수상 및 판매우수상을 수상해왔다는 점 등과 같은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