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리뷰를 제공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을 일삼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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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가처분인용★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품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제품의 리뷰를 자유로이 적고 공유할 수 있는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한 제품의 회사로부터 허위 리뷰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하였으나 정당하고 판단하여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위 제품의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 상에 의뢰인이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의 공정성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데, 허위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각 내용이 각종 포털 등에 퍼지게 되어,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허위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삭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퍼뜨린 회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그에 앞서 위 회사의 SNS상과 각종 포털에 퍼진 허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게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게시물삭제 및 인격권침해·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었고, 위 회사의 대표로부터 잘못을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같은 게시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여 형사 고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낭비 없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