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최종인변호사
사기죄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
본문
01사건의 유형
[사기]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주면 신축 아파트 내 운동센터 운동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총 9,5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계약을 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수차례 결쳐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인은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돈을 건네 받을 당시 지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결국 쟁점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돈을 건네줄 당시 지인에게 운동센터 운동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약속하며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것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뒤 열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사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