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주거침입
본문
01사건의 유형
[주거침입] ★혐의없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기화로 하여 집을 지인에게 매도한 뒤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의뢰인이 없는 사이를 틈타 해당 집의 자물쇠를 뜯어 새로 설치하였고, 의뢰인이 새로 설치한 자물쇠를 뜯고 집에 들어가자, 해당 집을 매수한 배우자의 지인이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해당 집을 제외하고는 달리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비록 해당 집의 소유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긴 하였으나, 십수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재산축적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것이 매우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설사 의뢰인의 배우자와 그 지인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소유명의가 위 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 배우자가 자물쇠를 뜯어 새로 설치하고 집에 들어간 것이야말로 손괴 및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괴 및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
죄명
주거침입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