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징역10월 / 전세대출금 사기에 명의 제공하는 사기행위
최종인변호사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기행위를 저지른 뒤 3년간 수사망을 피해 살아와 지명수배 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사기] 징역 ★징역 10월★ 3년 도주 / 지명수배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세대출금 사기에 명의를 제공하고 전세대출금을 받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몫을 분배받는 사기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워 3년간 수사망을 피해 살아왔고, 지명수배 되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게 즉시 자수를 하도록 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금 변제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금액 및 도주기간에 비하여 가벼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