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제급여청구] 십자인대파열 / 보상금 102,275,849원

중학교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다 연습경기 중에 미끄러지면서 십자인대파열을 당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제급여청구] 십자인대파열 / 보상금 102,275,849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2010년 중학교 농구부 선수로 활동해오던 중 연습경기에서 같은 팀 선수의 패스를 받다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외측인대 손상을 입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어 2018년 병원을 방문하여 장해진단을 받은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가 발생한지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의뢰인이 받은 장해진단도 KT-2000, GNRB와 같은 공제회가 선호하는 장비로 측정된 것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멸시효는 손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기산되는데, 이 사건에서 손해가 있음을 안날이란 장해진단일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신체감정을 통해 15%의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장해진단에 활용하는 장비는 감정인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제회가 선호하는 장비로 측정될 필요성은 없음을 피력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다른 장비로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공제회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제회로 하여금 의뢰인 가족에게 공제급여 102,275,849원을 지급하도록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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