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제급여청구] 십자인대파열 / 보상금 76,900,000원

학교 체육 수행평가 종목 경기 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파열을 당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제급여청구] 십자인대파열 / 보상금 76,9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2014년 체육 수행평가 종목 경기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전방십자인대의 동종건이식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치료와 재활을 진행하던 2015년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정밀검사를 받자 우측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우측전방심자인대의 동종건이식 재재건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학교안전공제회는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안전사고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십자인대가 재파열되었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장해가 남은 것은 2차파열로 인한 것이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나아가 공제회는 신체장해 판단의 근거가 된 슬관절의 불안정성 측정을 자신들이 선호하는 장비로 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으며 신체 장해 판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된 것은 2014년 사고로 남은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영구장해가 잔존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장해진단에 활용하는 장비는 감정인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제회가 선호하는 장비로 측정될 필요성은 없다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공제회로 하여금 의뢰인 가족에게 공제급여 76,900,000원을 지급하도록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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