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출구로 이어지는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끼어든 택시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뺑소니 혐의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전용도로 출구로 이어지는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끼어드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땅히 차를 세울 곳이 없어 10분여를 더 운전해가다가 한적한 골목에서 차를 세웠고, 뒤따라온 택시기사와 마주하기 싫어 동승자를 시켜 명함을 건네주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와 승객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도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운전을 해갔던 것뿐인데 사고 현장에 즉시 멈추지 않고 멈춘 뒤에도 동승자를 시켜 사고처리를 하였다는 사실과 사고 발생 직전 회식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몹시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는데, 경찰은 이미 의뢰인을 뺑소니로 단정 짓고,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그야말로 조서를 꾸며 뺑소니를 인정하는 조서를 작성하였고,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지장을 찍지말고 귀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 담당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 CCTV 분석 결과 끼어든 택시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이므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뺑소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뺑소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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