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십자인대파열 / 보상금 170,000,000원

고등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연습도중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십자인대파열 / 보상금 170,0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레슬링부 소속의 학생으로 연습도중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로 인해 전방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검사를 한 결과 무릎에 전방동요 7mm, 후방동요 10mm, 외반동요 7mm가 남아 무릎 관절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다리의 관절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30%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합한 총 177,176,36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제회 측은 장해가 과도하게 판정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05결과

해랑은 공제회 측의 주장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해랑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1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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