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사망사고 / 350,620,388원
최종인변호사
도로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망사고 / 350,620,388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부인과 자녀로, 망인은 도로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즉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산재신청을 통해 유족급여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공제회 측은 망인이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망인의 소득은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일당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원고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무이력을 고려하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당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공제회 측도 해랑의 주장받아들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산재보험금 외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총 350,620,388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