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5% / 3진 아웃 / 뺑소니 전과 /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각 2회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35% / 3진 아웃 / 뺑소니 전과 /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각 2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계석과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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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0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총 2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1회의 뺑소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소상히 파악한 뒤 모든 수사에 입회하고, 해랑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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