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대여금 청구를 받았으나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권만수변호사
대여금 청구
본문
01사건의 유형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대여금 청구를 받았으나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분양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사로부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약건을 소개받았으나, 여유자금이 없어 이를 같은 분양업체에서 일을 하는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건에 2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되돌려받지 |
03사건의 특징
원고는 의뢰인을 통하여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의 계좌에서 10,000,000원씩 나뉘어 상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어 외견상 대여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투자 당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20,000,000원 전액이 온전히 원고의 투자금이며, 10,000,000원으로 각 나뉘어 입금된 것은 금융이체 한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평소 의뢰인에게 이 사건을 직접 해결해보겠다며 상사와 친분이 있었던 의뢰인의 도움을 거절하였던 바, 해당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상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투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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