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400만 원★

12대 중과실 / 중앙선 침범 / 피해자 전치 11주

장혜정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400만 원★ / 12대 중과실 / 중앙선 침범 / 피해자 전치 11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복 2차로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요골 및 척골 골절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성을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명백한 사고의 원인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관련하여 변명의 여지도 없었는데 반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변론이 종결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받아낸 뒤 피해자 2명과 서둘러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2명이고 그 중 한 명이 전치 9주의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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