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400만 원★
장혜정변호사
12대 중과실 / 중앙선 침범 / 피해자 전치 11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400만 원★ / 12대 중과실 / 중앙선 침범 / 피해자 전치 11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복 2차로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요골 및 척골 골절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성을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명백한 사고의 원인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관련하여 변명의 여지도 없었는데 반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변론이 종결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받아낸 뒤 피해자 2명과 서둘러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2명이고 그 중 한 명이 전치 9주의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