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피해자 2인 / 형사합의 X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피해자 2인 / 형사합의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2차 장소로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사가 쫓아와 사고 발생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택시 기사 및 승객과 실랑이 끝에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신원제공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와 승객은 각각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프로 운동선수로 이동이 잦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4년간 면허가 취소되면 몹시 곤란한 입장이었고, 진정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로 몰린 것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뺑소니의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검찰 수사 과정에 입회하여 담당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05결과

검사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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