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2회 적발 / 교통범죄 전과 3회 / 집행유예 기간 /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 2회 적발 / 교통범죄 전과 3회 / 집행유예 기간 /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자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명 프로 운동선수로서 장기간 복역할 경우 선수생명이 끝나게 되어 큰 좌절에 빠져 있었고, 형사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다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경합범 처리를 위해 각각 기소된 사건을 병합 처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낸 뒤 그간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에게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에 복귀하여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4e7c6c61834cb1a0a6450a7056c49d1_1568017783_8728.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