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장해급여 107,000,000원
권만수변호사
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파열
본문
01사건의 유형
학교안전사고 / 장해급여 / 107,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유도부 소속의 학생으로 유도부 활동 중 경기장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쳐 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무릎에 11.0mm의 후방동요가 남아 무릎 관절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다리의 관절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30%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합한 총 120,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10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