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상금청구(수상놀이시설사고)] 보상금 64,870,000원

족관절 삼과 골절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상금청구(수상놀이시설사고)] 족관절 삼과 골절 / 보상금 64,87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찾아간 수상놀이시설에서 블롭점프 기구를 이용하기 위하여 뛰어내렸으나 불안정한 자세로 착지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좌측 족관절 탈구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 후에도 수술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11%에 해당하는 영구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수상놀이시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놀이시설 측 보험사는 후유장해진단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 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사 측에 수상놀이시설 업체 직원이 응당하여야 할 예방교육 및 시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 업체 측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기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05결과

 보험사 측은 해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없이 조기합의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의뢰인의 장해 정도에 따라 해랑 측이 제시한 조정안(금 64,870,000원)에 따라 소송없이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4e7c6c61834cb1a0a6450a7056c49d1_1568016846_4372.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