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28,674,080원
최종인변호사
골반 양측 전장관절 손상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반 양측 전장관절 손상 등/ 손해배상금 128,674,08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의 뒷바퀴에 역과 되어, “골반 양측 전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체감정결과, 수술 후에도 양측 천장관절 및 양측 고관절 부전강직(정형외과), 추상장해(성형외과), 정신신경증(정신과) 등으로부터 영구 또는 한시 장해가 남는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공제조합 측은 의뢰인의 장해 판정 결과에 불복하고, 특히 도로를 부주의하게 건넌 의뢰인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복합장해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은 많아도 2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 해랑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28,674,0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