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28,674,080원

골반 양측 전장관절 손상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반 양측 전장관절 손상 등/ 손해배상금 128,674,08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의 뒷바퀴에 역과 되어, “골반 양측 전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체감정결과, 수술 후에도 양측 천장관절 및 양측 고관절 부전강직(정형외과), 추상장해(성형외과), 정신신경증(정신과) 등으로부터 영구 또는 한시 장해가 남는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공제조합 측은 의뢰인의 장해 판정 결과에 불복하고, 특히 도로를 부주의하게 건넌 의뢰인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복합장해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은 많아도 2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 해랑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28,674,0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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