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 보상금 6,300,000원
장혜정변호사
교통사고로 추간판이 탈출되는 상해를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 보상금 6,3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해 추간판이 탈출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의뢰인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불분명하고 퇴행성 증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힘에 따라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완강한 보험사의 태도로 인해 난항을 겪었지만, 교통사고의 관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소한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완강한 태도를 거두고, 교통사고 관여도를 30%로 인정한 금액에서 의뢰인의 과실을 상계한 보상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수용함으로써 630만 원을 치료비 외 별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