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피해자 16명 / 일부 형사합의 X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피해자 16명 / 일부 형사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과 버스에 탑승해있던 승객으로 하여금 2주~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수가 16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도저히 형사합의를 할 여력이 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출석하였다가 검사가 금고 2년을 구형하자 급히 해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변론재개신청을 한 뒤 형사합의금 없이 형사합의를 해줄 수 있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형사합의금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최대한 호소하였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할 여력이 되지 않아 몹시 걱정하던 중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