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신호 위반 / 피해자 사망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신호 위반 / 피해자 사망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검찰은 의뢰인의 신호 위반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모아 극적으로 구성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2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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