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최종인변호사
신호 위반 / 피해자 사망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신호 위반 / 피해자 사망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검찰은 의뢰인의 신호 위반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모아 극적으로 구성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2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