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뺑소니 / 스쿨존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뺑소니 / 스쿨존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운전하여 가던 중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검사도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석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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