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뺑소니 / 스쿨존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뺑소니 / 스쿨존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운전하여 가던 중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검사도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석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의뢰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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