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골반골 골절 및 비구 골절 / 형사합의금 20,000,000원
최종인변호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중 가해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형사합의/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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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가해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하여 좌측 골반골 및 비구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 가족들은 생계 및 학업활동 등으로 여유가 없어 합의에 미온적인 가해자와의 합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금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도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