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 손해배상금 80,000,000원
최종인변호사
자전거타고 퇴근 하던 중 화물차에 충격당하여 쓰러진 뒤 역과 되어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 손해배상금 8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경비원으로 일하던 만 68세의 남성으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화물차에 충격당하여 쓰러진 뒤 역과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공제회 측이 의뢰인이 고령이고, 화물차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에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적은 손해배상금을 제시하여 해랑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을 고려하여 소송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정확하게 산출한 뒤,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여,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공제회 측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로 받은 79,599,980원을 외 별도로 총 8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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