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운전면허 부활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 운전면허 부활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수삭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전 회식장소에 있었음을 이유로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05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모두 무혐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운전면허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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