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0주 중상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없음★ / 전치 20주 중상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좁은 시장 골목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 앞으로 짐수레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보고 서행하였으나, 보행자가 길의 한 가운데에서 지나치게 느리게 걸어가자, 답답한 마음에 경음기를 울렸습니다. 이에 놀란 보행자는 뒤를 돌아보다 넘어져 크게 다쳤고, 의뢰인은 보행자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긴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차에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보행자는 이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자, 의뢰인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차량 전면이 보행자가 끌던 짐수레를 충격한 것을 보인다며, 의뢰인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CCTV 확인 결과 차량 전면이 보행자의 짐수레를 충격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고 현장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사고 당시 충격은 없었던 점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갓길이 아닌 좁은 시장길 한 가운데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상대로 경음기를 짧게 울린 것만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뿐만 아니라, 중상해의 결과에 있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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