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경골 하단 골절 / 소외합의 9,500,000원
최종인변호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경골 하단 골절 / 소외합의 9,5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경골 하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적어도 2년의 한시장해가 예상되었으나,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보험회사 내부 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상금을 줄 수 없고, 내부자문을 거치더라도 약관상 기준에 따른 금액만을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사의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자로서 가해자와 동일한 배상책임을 지고, 내부자문이 없으면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내부자문을 거치지 않고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상금으로 95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수락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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