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 유족급여 30,000,000원
권만수변호사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던 중 화물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금 청구]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 유족급여 3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이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던 중 화물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자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상의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운기를 운전한 목적이 농작업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생계를 담당하던 망인의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상태에서 보험사의 면책결정까지 있자 몹시 낙심해있던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의 경운기 운전 경로를 바탕으로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여, 경운기 운전이 주거와 작업장 사이의 이동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관상 유족급여 3,000만 원 전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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