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 보험사 제시 금액 대비 약 2.5배 / 17,500,000원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로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고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 보험사 제시 금액 대비 약 2.5배 / 17,5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고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보행하던 중 후방에서 추돌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과실을 잡고 치료비 상계를 운운하며, 일실수입손해 및 향후 성형비용까지 다 포함하여, 72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고, 장해기간에 따른 일실수입손해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산출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였습니다. |
05결과
보험사는 해랑의 제시 금액이 크다고 난색을 표하였으나, 결국 해랑이 제시한 금액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보험사가 최초 제시한 금액 대비 약 2.5배에 해당하는 17,5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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