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삼복사 골절 / 중국동포 / 가동연한 종료 / 합의금 15,000,000원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 소외합의 / 15,000,000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 소외합의 / 15,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행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발 부분을 충격당하여 삼복사 골절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는 의뢰인이 연로하여 가동연한이 종료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중국 국적의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낮은 금액의 보상금만을 책정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신체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삼복사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및 소송 승소 예상금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도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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