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삼복사 골절 / 중국동포 / 가동연한 종료 / 합의금 15,000,000원

교통사고 / 소외합의 / 15,000,000원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 소외합의 / 15,0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행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발 부분을 충격당하여 삼복사 골절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을 받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는 의뢰인이 연로하여 가동연한이 종료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중국 국적의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낮은 금액의 보상금만을 책정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신체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삼복사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및 소송 승소 예상금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도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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